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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4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1452]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4.부터 2013. 9.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516,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356,1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범죄사실 위 가.

항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039,3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130,1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650(병합)]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육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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