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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22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1. 06: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주)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E의 농협 예금통장 1개와 피해자 F의 농협 예금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06:40경 위 C빌딩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6. 06:00경 위 ‘G’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던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 절도건 피고인은 2015. 4. 21. 11:3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230에 있는 NH농협은행 학동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E의 예금통장을 넣은 후 예금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NH농협은행(주)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4. 24. 05: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및 F의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22회에 걸쳐 합계 2,0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통장 인출 내용 사본

1. 현장 촬영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 사진

1. 수사협조의뢰

1. 발생보고

1. 내사 보고(증거기록 12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4면, 58면, 299면, 30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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