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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606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부산 사상구 소재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 C(53세)의 허위제보로 인하여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약 밀반입 건을 빠질 수 있게 탄원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 그리고 출소가 가까워지면 최소 6개월의 추가 징역을 살게 하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보내고, 같은 해

3. 29.경, 같은 해

4. 10.경, 같은 해

4. 16.경 같은 해

4. 30.경, 같은 해

5. 10.경, 같은 해

5. 16.경 각각 같은 취지의 우편물을 보내고, 같은 해 10. 11.경 D을 통해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 우편물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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