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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3고합99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91』 2013. 3.경 V가 필로폰 투약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구속되자 V의 친구인 W는 지인인 X에게 ‘V를 도와주고 싶으니 V의 공적이 될 만한 사건을 검찰에 제보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X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기소되기 전 V를 빼낼 수 있다’는 취지로 X에게 말을 한 후, W, X과 함께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4. 13:00경 부산 동래구 Y에 있는 Z호텔 1층 커피숍에서 W, X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구속되어 있는 사람 빼내는 일이다. 이 정도의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 필로폰 밀반입건을 해 줄테니 경비로 1,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2013. 3. 20. 13:00경 부산 금정구 AA에 있는 AB병원 주차장에서 W의 부탁을 받은 X으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3. 21. 20:00경 부산 사상구의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일식집에서 W의 부탁을 받은 X으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561』 피고인의 동생 AC은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D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면회를 하면서 ‘형님 A에게 작업비를 송금해 주면, 마약 밀반입 사건을 작업하여, 수사기관에 부탁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공적으로 올려 감형이 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피고인은 위 AC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받고, 2013. 3. 25.경 부산구치소에서, 위 AD과 그의 여동생 AE에게 ‘작업비를 주면 마약 밀반입 사건을 작업하여 수사기관에 부탁해 공적으로 올려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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