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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8.29 2016가단274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대 68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전남 완도군 C 대 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4. 27.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5. 6.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남서쪽에 인접한 위 E 도로 1750평(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위에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과 조적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는데 위 화장실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 위에 있고, 위 주택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 위에 있다

[위 (가) 및 (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화장실과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987년 이전 정확히 알 수 없는 시기부터 존재해 왔는데 아직 이에 관한 등기는 마쳐지지 않았고 피고는 2003. 9. 1.경 아버지 F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자신의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완도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자나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일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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