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35699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2017. 2. 19.자 대여금 2000만 원과 2017. 9. 26.자 대여금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 중 미변제금 3328만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2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