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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8 2018고단16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16:00 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 일간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C) 및 하나은행계좌 (D)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거래 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1. F의 진정서와 진술서, 피해 금원 이체 내역서, A 명의 하나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대여한 접근 매체가 총 2장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검사의 구형( 주문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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