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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1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체크카드를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C) 과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성명 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1. 무통장거래 내역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 등의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접근 매체 양도 범행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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