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5:40경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길음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가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 간,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