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발생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으로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부속병원 51병동(정신과병동)에서 2014. 8. 13.부터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8. 22. 18:40경 위 병동 식당 식사시간에 환자들이 식사를 하거나 환자들에 대한 상담치료 및 미술치료를 하는 작업치료실로 활용되는 공간(수사기록 45, 54, 55면) 에서, 그날 자신이 세면장에서 넘어져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었는데도 의사들이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정신과 의사인 피해자 C 등에게 "너 이 새끼 내가 널 가만히 둘 줄 아느냐", "너 같은 새끼가 의사냐", "내가 전대병원에서 의사 얼굴을 갈겨서 이곳으로 왔는데, 너도 한 번 당해보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병원 정신과 의사들의 상담치료 등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바 대법원 201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