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0.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5. 7.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 05:26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 가 피해자가 사용하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동종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