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피고의 사장이라고 칭하는 C에게 선박용 메인 엔진 및 발전기 기타 부속품 2세트(이하 ‘이 사건 엔진’이라 한다)를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원고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2. 7. 24. 3,000만 원, 2012. 10. 11.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하면서, 송금인 명칭을 피고로 기재하였다.
나. C는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일 ‘2012. 7. 24.’, 구매자 ‘피고 대표 C’로 기재된 선박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 대표이사 E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E는 위 매매계약서의 ‘피고 대표 C’를 ‘피고 대표이사 C’로 수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 일부를 고친 다음, 위 계약서를 C의 사무실인 부산 동구 F오피스텔 909호로 전달하였고, 사무실 직원 G은 위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감은 2011년경 피고가 사용하던 것으로서, 2012년경에는 위 인감이 교체되었다. 라.
C는 2013. 1. 3. 원고에게, 2013. 1. 17.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B사장: C'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C는 위 기한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C는 매매대금의 잔금이 입금되는 동시에 계약물품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현재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않아 위 선박엔진 등은 원고와 C로부터 보관을 위임받은 I이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H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