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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4노3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렌트카 업자인 피해자들에게 승용차를 빌리는 것처럼 말하여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한 후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차량이 환부된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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