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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83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편취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H, N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 H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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