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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6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제1 원심 :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피고인 C 벌금 2,500,000원, ② 제2 원심 : 피고인 A, B 각 징역 4월,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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