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20. C에게 2009. 7. 9. 3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7. 7. 접수 제5614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20,000,000원으로 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변제받지 못한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4. 1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3505호,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0. 9. 1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피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0. 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판결에 기하여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11392호로 C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 320,000,000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1.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인 2013. 4. 24.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100292호로 제기하였고, 2014. 7.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4나52117호로 항소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