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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7.18 2013가합10029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 등 (1) 피고는 2008. 6.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15,000,000원(2013. 6. 1.부터는 1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8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2008. 9. 3. C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산 해운대구 D 대 69㎡ 및 그 지상 1층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3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세금’이라 한다), 존속기간 2013. 5. 3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9. 4. 접수 제79406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전세권근저당권 설정계약 등 (1) 원고는 2009. 7. 9. C에게 3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5%(연 30%), 변제기 2010. 1.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9. 7. 6. C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7. 7. 접수 제56142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20,000,000원으로 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일부 변제 등 (1) C은 2010.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9.부터 2010. 4. 9.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3505호)를 제기하여, 2010. 9. 1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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