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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4 2013고단29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슈퍼에서, 주류 등 물건 납품대금으로 현금 약 2,38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 상당을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 거래처로부터 주류 등 물건 납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등 합계 약 711,657,000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60,743,000원을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1,550만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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