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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4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B 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1. 1,425,000원 횡령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채권자 E으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채권 726만 원과 관련하여, E으로 하여금 직접 채권을 추심하게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42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55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광명시 F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채권자의 추심의뢰를 받고 채무자 G이 채권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물품대금 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

1. 위임 업무 계약자 기록대장, 채권추심 의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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