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1: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1층 5번 게이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C 택시 뒷자리에서 잠이 든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중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목적지가 어디신가요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며 약 10여분 동안 피고인의 온몸을 흔들며 깨우자, 위 E이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나 E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의 뒷목 부분으로 3회 때리고 E의 상의를 잡아 마구 흔들어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로 2007. 11. 29. 벌금 100만원, 2009. 1. 22.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주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범행 태양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