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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노3458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배임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빌딩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딩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없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배임액에도 일부 차이가 있다.

(2) 사기의 점 :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해자 I이 아니라 ‘M’이고, 예정된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을 뿐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합계 4억 8,000만 원에 임대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게 하여 2억 6,400만 원(임대보증금 합계 4억 8,000만 원 × 55%) ” 부분을 “총 5회에 걸쳐 5명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합계 2억 9,000만 원에 임대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게 하여 1억 5,950만 원(임대보증금 합계 2억 9,000만 원 × 55%)”으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4 부분을 철회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 제출된 민사판결문(이 법원 2013. 2. 7. 선고 2012가합13083 판결)에 의하면, ① 피해자 C는 2008. 4. 3.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 중 100분의 55 지분을 매수한 후, 2010. 9. 28. 이 법원 2010카합2228호로 위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피고인의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②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201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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