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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1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77] 피고인은 2018. 1.경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실제로는 중고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F’의 ‘G’이라는 명칭의 카페 게시판에 ‘안녕 마음아 유아 전집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90,000원을 보내주면 안녕 마음아 유아 전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안녕 마음아 유아 전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3.경 도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51,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I 또는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70] 피고인은 2018. 2.경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실제로는 중고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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