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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8고단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실제로는 중고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사람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9. 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휴대 폰 악세사리인 클리어 뷰 스탠딩 커버와 고속 무선 충전기를 판매하겠다’ 는 내용으로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 만 원을 보내주면 삼성 정품 고속 무선 충전기를 내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속 무선 충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37 경 고속 무선 충전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9. 경 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휴대 폰 악세사리인 클리어 뷰 스탠딩 커버와 고속 무선 충전기를 판매하겠다’ 는 내용으로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 만 원을 보내주면 클리어 뷰 스탠딩 커버와 고속 무선 충전기를 내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클리어 뷰 스탠딩 커버나 고속 무선 충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15 경 클리어 뷰 스탠딩 커버 및 고속 무선 충전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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