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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30 2016가단79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와 동거를 하던 중 2015년 1월 초순경 원고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그 무렵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 현재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C 소재 빌라 주차장에 주차해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갔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가져가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자동차세 801,080원이 부과되었고, 자동차검사지체로 인한 과태료로 336,600원이 부과되었으며,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로 955,800원이 부과되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간 후 망가뜨려 자동차가 고장 났고, 그 수리비로 500,000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치킨집 배달용으로 사용해왔는데 피고가 이를 가져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위 각 자동차세, 과태료 및 수리비와 영업손실금, 위자료 등의 합계액 5,830,520원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세금부과액 534,720원, 자동차검사지체 과태료 240,000원, 책임보험 미가입 연체료 955,800원, 자동차 견인비 500,000원, 영업손실금 및 위자료 3,600,000원(월 200,000원×18개월)의 합계 5,830,520원(=534,720원 240,000원 955,800원 500,000원 3,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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