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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20가단12101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의 소유자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할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았다.

원고는 2019. 2. 13. D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D는 렌트 기간 동안 차량의 파손, 훼손, 도난, 분실, 범칙 금, 과태료 등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9. 6. 26. 경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D는 2020. 3. 17. 원고에게 렌트 비를 정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소유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투자한 투자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 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6. 26.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잠시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은 후 반환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원고와 D 사이의 렌트 비 상당인 매월 500,000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2019. 3. 2.부터 2020. 2. 23.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범칙금과 과태료로 431,110원이 발생하게 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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