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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7고단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 여명을 사용하여 보건 업( 요양병원) 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부터 2016. 6. 7.까지 간병인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과 E의 퇴직금 각각 2,915,845원 합계 5,830,9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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