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3 2013고단1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3. 11. 20. 23:55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마지막 전과의 음주운전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6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