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3 2013고단1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3. 11. 20. 23:55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마지막 전과의 음주운전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6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