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1 2015고정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8. 00:16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로또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