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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1 2015고정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8. 00:16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로또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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