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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3. 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394번길 11-14에 있는 ‘참좋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석남체육공원 방면에서 하이마트 석남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술기운에 미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43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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