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인력 용역업체인 ( 유 )C 을 실질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2.부터 그해
5.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5. 5. 임금 937,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 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2016. 6. 30. 합의 및 처벌 불원서 제출). - 공소 기각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