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7. 19.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2년 3월 상여금 1,408,9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등 합계 30,793,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1. 7. 19.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8,454,3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0.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