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6고단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C 식당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0.부터 2015. 4. 2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5,534,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D 처벌 불원의사 명시 - 공소 기각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