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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18 2018고단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호텔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E ’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 20억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입금 하면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 20억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G) 로 11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1명으로부터 합계 10,005,8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 토스) 이체 내역( 서), 출금 내역, 송금 확인서( 증), 각 문자 대화 내역, 각 판매 글,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액수를 변제 공탁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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