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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2 2015고단4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2:10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 2번방에서 E, 피해자 F(25세)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당시 함께 있던 여종업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좋게 술을 마시자, 욕을 하지 말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와 팔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13, 21번)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력의 수단 및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미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 공탁),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관계(폭력 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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