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7 2014고단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5: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모텔 부근의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로부터 ‘피해자 E(남, 39세)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시 폭력을 행사하여 모텔에 돈을 포함한 소지품을 두고 나왔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같은 날 05:50경 위 도우미와 함께 위 모텔 510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60cm , 두께 3cm )로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실측 사진 첨부), 실측 사진, 수사보고(신고 접수 당시 현장상황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현장상황 및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수 차례 때려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