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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91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5.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1:17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그곳 직원들이 퇴근한 후 부스형 매장 내에 있던 시가 11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1,725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경제상태가 곤궁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음은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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