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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5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1.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거주지 임대차 보증금 500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94년 세피아 승용차 1대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 연체대금은 약 800만원에 이르렀으며, 월수입이 110~130만원 정도이나 생활비 등으로 115만원 가량을 사용하여야 하였기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33에 있는 농협 호계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쳐서 며칠만 사용하고 줄테니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원,

7. 28.경 50만원,

7. 30.경 297만원,

8. 3.경 99만원,

8. 7.경 198만원,

8. 12.경 198만원,

9. 30.경 110만원, 10. 29.경 30만원, 11. 5.경 110만원, 11. 11.경 18만원, 11. 18.경 10만원 합계 1,27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1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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