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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5노20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할 위험이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매우 중하다.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이 단속으로 발각된 원심 판시 제1의 다.

항 범죄사실 이외에 다른 범죄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점, ④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이동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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