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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56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함께 5회, 단독으로 1회 각 대가를 받고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으로, 이들의 죄수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이동시킨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단독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이동시킨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주해양수산관리단 K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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