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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07 2014노2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E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F, G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각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의 점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들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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