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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27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 제158조 제1항, 제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중국인 C을 도피하게 한 행위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들이 법무부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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