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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20 2012고단20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30. 16: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파마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위 미용실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머리를 깎아줄 수 없다며 나가라고 하자 윗옷을 벗고 위 미용실 의자에 앉아 “왜 머리를 깎아 주지 않느냐”며 고함을 치고, 사천시청에 전화해 영업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 항의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0. 21:3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H의 집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평소 술만 마시면 동네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이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야이 씹할년 개 같은 년아 왜 문을 안 열어주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대문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인 위 G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바가지에 물을 담아 피고인에게 뿌렸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의 전방출혈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렌즈를 깨뜨려 수리비 1만 원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단서, 상해진단서(H)

1. 견적서

1.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내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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