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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06 2016고단6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6. 2. 2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6. 16:10경 사천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아무 때나 찍으면 되지 뭔 말이 많노, 니 좆대로 찍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진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4. 1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10:3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사천농협 H마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씹할 담배를 사 달라, 소주를 사 달라, 돈을 빌려 달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1. 14:40경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이 운영하는 ‘K’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안검부 좌상, 좌측 상악부좌상, 좌측 구순주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가. 2016. 4. 8.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8. 10:00경 사천시 L에 있는 M면사무소 내에서 막무가내로 사진 등 구비서류 없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해달라고 하면서 “사진 없이도 그냥 만들어 달라, 아니면 돈을 내 놔라,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2층 국회의원 사전투표소로 올라가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를 하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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