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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3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364』

1. 절도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C(77세, 여)과 16년간 친하게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5. 06. 29. 20:00경 서울 중랑구 D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 ‘E’에서 냉장고에 있던 ‘탁주’(장수생막걸리)를 한 병씩 몰래 가져가 마시는 방법으로 총 3병을 절취하고, 절취한 막걸리를 마신 후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게를 수차례 출입하며 손님들에게 “씨팔, 담배달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씨발, 돈 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가지 않고 1시간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36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5. 12:00경 위 ‘E’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 세 병을 마시고도 술을 더 달라고 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그만 마셔라. 오늘 너무 많이 마셨다."라는 말을 들자 화가 나 성명불상의 다른 여자 손님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렇게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나를 괴롭히느냐 "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담배 값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왜 돈을 주지 못하냐 , 이 개 같은 년아,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폭언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고 했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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