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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09 2013고단16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 여)는 부부지간으로, 2013. 4. 29. 20:00경 경기 광명시 C(아) 1104동 1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이삿짐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저리 꺼져, 아가리 닥쳐”라고 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발로 배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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