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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4 2012고단53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마트 직원이다.

2012. 9. 2. 02:4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소재 토월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C(18세,여)에게 술에 취해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0.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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