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취업장소 및 직무) F 및 D(이하 ‘을’이라 한다)은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의 인사발령에서 정한 장소에 취업하여 부여된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3조(임금)
1. ‘갑’은 ‘을’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2. 상기 1항의 임금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법적 제수당이 포함된 임금 총액이고,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가. 기본급 : 월 소정 근로시간(209H)에 대한 임금
나. 연장수당 :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한 정확한 근로시간 확인이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 평균적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법적 제수당을 포함함 연장근로(78H) = (주 12시간*1.5)*(52주/12개월)
다. 직무책임금 : 생산성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직무성격에 따라 직무책임의 달성을 위해 정한 급여
라. 직무성과급 :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특정금액을 개인별로 차등지급(단, 지급월 말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마. 지역수당 - 국내현장의 지역수당은 4주 6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임 - 해외연장의 지역수당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3. 지불방법 전항에서 정한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단, 급여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4. ‘을’의 임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지급시 공제한다.
①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원천징수금 ② 기타 ‘을’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제4조(근로시간)
1. 1일 기본근로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업무수행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