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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3:26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03에 있는 신림 역 6번 출구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 남자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 관악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C에게 “ 이 씹할 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배를 들이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 너희 씹할 놈들, 꼭 죽여 버리겠다.

청와대에 말해서 다 죽인다.

”라고 말하여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D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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