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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나3295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4,999,830원 및 그 중 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 가공,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김치절임 식품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2002년경 피고 A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2. 5. 10.경 피고 A에 고춧가루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공급한 고춧가루로 인하여 환급받게 될 관세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2. 6.경부터 2003. 10.경까지, 이후 2004. 10.경부터 2010. 6.경까지 피고 A에 고춧가루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A은 2002. 6. 21.경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2002. 6.분 관세환급금 72,465,470원 중 22,465,47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가 납품한 고춧가루로 인한 2002. 6.분부터 2003. 10.분까지의 관세환급금 중 합계 64,999,830원(이하 ‘이 사건 관세환급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2. 6.경부터 2010. 6.경까지 피고 A에 고춧가루를 공급하였는바, 피고 A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춧가루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을 원고에게 모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합계 64,999,83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64,999,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 B은 2002. 6.경 피고 A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2002. 6.분 관세환급금 72,465,470원 중 50,000,000원을 횡령하였고,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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