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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15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4:1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763호 피고인 D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는바,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합계 1억 9천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구입하여 김치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D에게 고춧가루를 납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그 기계들을 이용해서 고춧가루를 생산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고춧가루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고춧가루를 빻아준 방앗값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예전에 E과 거래를 하다가 중간에 잠시 거래를 끊고, 다시 거래를 시작하여 최근까지 약 3년간 고춧가루를 납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납품이 아닙니다. 방아삯 받고 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2013. 5. 23.에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증인은 마치 증인이 고추를 사서 이를 빻아 고춧가루를 만들어 고춧가루를 피고인에게 납품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가, 조서 마지막에는 자필로 「고춧가루 납품이 안이고 D 건고추 가공비 받고 하연습니다」라고 기재하면서 피고인이 건고추를 구입해 주었고 증인은 건고추를 빻아 고춧가루로 만드는 일을 하는데 가공비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 중 일부 진술기재

1. D, A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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